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중개정령(제9661호)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중개정령(제9661호)
분야 고용 > 인력개발 대통령 최규하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8554 생산일자 1979
키워드 산업체 특별학급, 근로청소년, 박찬현 원문보기

19791113일 제8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117일에 공포한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 중 개정령이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최규하, 문교부장관 박찬현이 서명하였다.

이때 개정된 조문은 수업료 등의 면제를 규정한 제11조이다. 11조에서 특별학급 및 부설 중·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 기타의 공납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며, 항을 개정한 것이다. ,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의 별표3 국립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중·고등학교 수업료 분할징수표 중 실업계 및 중학교의 6급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의 징수금액은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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