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개정의건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개정의건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쟁의조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26267 생산일자 1963
키워드 노동쟁의, 조정위원, 김현철, 정희섭 원문보기

1963820일 제86회 각의에서 의결된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 개정의 건을 각령 제1424호로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내각수반 김현철,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법제처장이 공보부장관에게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 개정의 건을 통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은 이때 전부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1(관할) 노동쟁의가 하나의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것인 때에는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관장하고, 2이상의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걸친 것인 때 또는 전국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2(특별조정위원의 해촉) 특별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행이 있을 때

4(폭력행위 등의 신고)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이하 """"이라 한다) 1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쟁의행위가 2이상의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걸친 것인 때에는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과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중지명령)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