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시행령개정의건
노동위원회법시행령개정의건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위원회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26269 생산일자 1963
키워드 노동위원회, 노동위원, 공익위원, 김현철, 정희섭 원문보기

1963820일 제86회 각의에서 의결된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의 건을 각령 제1425호로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내각수반 김현철,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법제처장이 공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의 건을 통지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은 이때 전부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2(특별노동위원회)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위치 및 소관사항과 그 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3(노동위원의 위촉)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내각수반이 위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2이상의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걸쳐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제청한다.

4(同前)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 안에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전항의 경우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 안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당해 행정구역 안의 노동단체가 소속한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한다.

5(同前) 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범위와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7(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공익위원은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 2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갑류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4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기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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