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의건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의건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25512 생산일자 1962
키워드 근로기준법 적용, 퇴직금 제도, 중소기업 근로조건 원문보기

1962년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던 시기였다. 이 문서는 1961124일 근로기준법이 부분 개정된 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사이에 중소기업에서도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한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근로기준법시행령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근로기준법 제10조 당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상시 16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28, 47조와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조의 2 법 제27조의 2 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은 근로자를 해고 7일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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