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중개정령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중개정령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복지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24270 생산일자 1979
키워드 산업체특별학급, 산업체부설학교, 겸직허용, 산업체근로청소년 원문보기

19792산업체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을 개정한 이유는 산업체특별학급과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정원을 별도로 두기보다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나 산업체 부설 학교를 세운 당해 사업체 임직원 중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교무주임과 학생주임도 학급 담임교사 중 임명해 인원 활용의 효율성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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