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23478 생산일자 1978
키워드 임시특례법,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출자유지역, 연합노조, 임시특례법시행령 원문보기

이 문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의 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개정 전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의 출자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인 기업과 생산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기업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노동쟁의 신고 등 노동조합운영지도와 노사조정업무의 집행적 기능을 노동청이 직접 분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모든 외자기업을 노동청이 관장할 필요가 감소되어, 미화 100만 불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직접 관장시키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출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출자액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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