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복지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22833 생산일자 1977
키워드 산업체 특별학급, 산업체부설학교, 설치규정, 근로청소년,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 원문보기

이 문서는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산업체의 구분) 법 제 103조의 4, 2항 및 제107조의 4, 2항에 규정된 부설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는 산업체는 상시 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격을 가진 산업체로 한다. 법 제103조의 5 1항 후단에 규정된 부설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지 아니하는 산업체는 상시 백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체(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산업체를 제외한다) 로 한다.

4(협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서울 특별시장 ·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하 근로청소년”)의 취학현장

2. 취학대상자 선발에 관한 산업체와의 협의

3. 특별학급의 설치

4. 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

5(특별학급의 설치) 문교부장관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특별학급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그 특별학급이 공업단지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상공부장관, 지방공업단지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기타의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노동청장의 요청이나 협의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0(경비부담) 산업체가 근로청소년을 특별학급에 취학시킨 때에는 그 특별학급의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 중 인건비를 부담한다. 국가는 특별학급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그 일부를 부담한다. 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산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1(수업료 등의 면제) 특별학급 및 부설 중·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 기타의 공납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 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의 별표 3 국립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중·고등학교 수업료 분할 징수표 중 실업계 및 중학교의 6급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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