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
분야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18232 생산일자 1971
키워드 직업안정법, 직업소개, 직업알선, 무허가직업소개 원문보기
이 문서는 「직업안정법」 제9조와 제10조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를 2종직업안내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종직업안내사업이 가능한 직종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⑤직업안정법 제 9조에 규정된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 또는 부수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안정사업의 일환으로 행하는 직업안내사업(이하 “공공직업안내사업” 이라 한다)과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직업안내사업(이하 “1종직업안내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법 제10조에 규정된 “유료직업소개”라 함은 노동청장이 결정한 요금을 받고 행하는 직업안내사업(이하 “2종직업안내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공직업안내사업 및 1종직업안내사업) ③노동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안내사업을 승인하거나 1종직업안내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취급할 직종 및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승인 또는 허가할 수 있다. ④제2항에 규정된 1종직업안내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자산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위치는 공중도덕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의 제안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구인·구직이 많은 직종을 유료직업안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에 포함시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함으로 적고 있다. 현행 유료직업안내사업 가능 직종을 13개 직종에서 30개 직종으로 확대했다. 의사, 치과, 수의사외에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문직·기술직 및 전문 기술 관련 직종 종사자에게 유료직업안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 내용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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