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
분야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11032 생산일자 1974
키워드 직업훈련, 김종필, 고재필 원문보기

19741219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220일 제9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26일에 공포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김종필, 보건사회부장관 고재필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 1974827일 제6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19741226일에 공포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1(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여 기능자를 양성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직업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3(직업훈련의 실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전년도에 고용한 연()근로자수를 동 기간 내에 가동한 일수로 나눈 근로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0인 이상이거나 전년도의 고용근로자의 연간 연인원(延人員)6만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내용, 규모, 기능, 인력의 사용률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서비스업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직업훈련 인원) 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매년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인원은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5 이상이거나 전년도의 고용근로자의 연간 연인원의 2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5(직업훈련 방법)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7(직업훈련비) 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직업훈련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8(취업의무) 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이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사업주가 지정하는 사업에 취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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