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
분야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10982 생산일자 1974
키워드 직업안정, 직업안정소, 김종필, 고재필 원문보기

19741213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217일 제9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24일에 공포한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김종필, 보건사회부장관 고재필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 1974115일 제8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2조 제목 “(정부가 행할 업무)”“(정부의 직업안정업무)”로 하고 동조 본문 중 게기하는 업무게기하는 직업안정업무로 한다.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업무 담당기관) 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이 이를 행한다.

5조 제1항 중 직업안정소의 업무지방노동행정기관의 직업안정업무로 한다. 이 법 중 직업안정소지방노동행정기관으로 직업안정소장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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