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위원회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09020 생산일자 1963
키워드 노동위원회, 근로기준, 노동쟁의, 노동청, 김현철, 정희섭 원문보기

196312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된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 법률125일 제122회 각의에서 의결하여 127일에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내각수반 김현철,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법제처장이 공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 법률 공포를 통지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다.

 

3조 제2항 중 보건사회부노동청으로 한다.

5조 중 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으로 한다.

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하며, 5항을 제4항으로 한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상임이 아닌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조의 2와 제7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조의 2(상임위원) 중앙노동위원회에는 2인의 상임위원을 지방노동위원회에는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상임위원은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해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은 형을 선고받았을 때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때 이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7조의 3(임용자격)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한다. (이하 생략)

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그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그 상임위원인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로기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의결, 노동조합법 제16·2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과 동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나 재심판정에 관한 의결과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해석을 할 때에는 공익위원만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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