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개정법률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위원회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08778 생산일자 1963
키워드 노동위원회, 김현철, 정희섭 원문보기

196349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된 노동위원회법 개정 법률412일 제30회 각의에서 의결하여 417일에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내각수반 김현철,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법제처장이 공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노동위원회법 개정 법률 공포를 통지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법 개정 법률은 전문 2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1(목적) 이 법은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3(노동위원회의 구분 등)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로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사회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각각 설치한다. 특별노동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에 설치한다.

6(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3인 과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내각수반이, 특별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주무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공익위원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내각수반이, 특별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주무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한다. 공익위원은 중립성을 보지(保持)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각령(閣令)으로 정한다.

15(노동위원회의 권한)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독립하여 행한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관계행정관청에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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