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및 야간특별학급 현지확인보고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및 야간특별학급 현지확인보고
분야 고용 > 인력개발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대통령비서실
기록번호 1A00614174952182 생산일자 1978
키워드 산업체부설 특별학교, 산업체 특별학급 원문보기

19782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산업체 부설학교와 야간특별학급을 조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조사활동을 벌였으며, 이러한 조사반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 및 야간특별학급 현지확인 보고이다. 이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228일에 결재하였다.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 및 야간특별학급 현지확인 보고는 주로 현황: 산업체 부설학교와 야간특별학급의 현황, 조사개요: 조사대상과 조사기간, 조사반 편성, 착안(着眼)사항, 실태분석: 산업체의 취학협조도, 취학 중 학업 중단 상황, 납입금 출연상황, 수업 개시 시간과 퇴근시간과의 관계, 석식 제공, 통학상황, 교원의 처우, 학교 주변 환경, 기타 개선방안, 조치 건의(措置 建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황

(1) 산업체 부설학교는 중학교 3, 고등학교 2

(2) 야간특별학급은 중학교 9, 고등학교 25

조사개요

(1) 조사대상: 야간특별학급

(2) 조사기간: 1978.2.13.~19(7일간)

(3) 조사반 편성: 정무2, 내무부, 문교부, 상공부, 노동청 각 3명으로 1개 반 5명씩 3개 반

(4) 착안사항: 산업체의 취학협조도,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상황, 통학수단 및 석식문제 등

실태분석

(1) 산업체의 취학협조도: 대체로 야간특별학급 설립취지와 운영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음 산업체 종사자들도 야간특별학급의 취학희망에 부풀어 있음 다만 1977년에는 일부 산업체에서 취학대상 종업원수에 비하여 다소 취학실태가 저조

(2) 취학 중 학업중단 상황: 취학자의 대부분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고 학구열에 불타고 있음 다만, 일부 취학자 중 학업을 중단한 실례도 있었음 학업 중단 원인은 과령(過令잔업수당 수입관계 41.5%, 퇴직 23.1%, 결혼·입영 12.8%, 신병 9.2%, 무자격 등 13.4% 따라서 산업체나 학교의 잘못으로 학업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음

(3) 납입금 출연 상황: 대체적으로 산업체의 대부분이 학비 부담금 소정액을 기일 내에 납부하고 있었음 다만, 일부 업체(38개 업체)에서는 다소 학비를 미납한 사례가 있었음 미납원인은 폐업, 영세업체

(4) 수업 개시시간과 퇴근시간과의 관계: 학교 수업 개시시간은 6~6시 반이고, 대부분 수업시간에 맞추어 5시 반까지 퇴근시키고 있었음 다만 75.5 각하 지시에 의거 취학종업원의 퇴근시간을 조정, 수업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나 이번 조사결과 일부 업체에서 6시 이후에 퇴근시키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5) 석식 제공: 대부분의 학생은 석식 후 등교하고 있었으며, 석식을 하지 못한 채 등교하는 인원은 36.6%

(6) 통학상황: 학생의 약 반수는 산업체의 통근차를 이용 다만, 전체학생의 9%가 퇴근시간, 교통수단 관계로 통학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음

(7) 교원의 처우

(8) 학교 주변 환경

(9) 기타

개선방안

(1) 산업체 부담금 납입 조치

(2) 1978년 신학기부터 취학자 전원 퇴근시간 정시제(5) 실시

(3) 구로공단 통학버스 2대 증차, 기타 도시는 산업체 통근 버스 POOL제 활용

(4) 학급 담당교사의 처우를 월 2만으로 인상

조치 건의

(1) 상기 개선방안을 채택하여 강력히 추진토록 하고, (2)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내무부, 상공부, 노동청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여 1978315일까지 조치 완료토록 하고, (3) 관계부처 현지 확인반을 편성, 2(2, 9) 특별학급 운영상황 전반 등을 점검토록 하여, 그 결과를 각하께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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