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대통령 윤보선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6322 생산일자 1961
키워드 근로기준,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 해고, 퇴직금, 송요찬, 정희섭 원문보기

1961113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장으로부터 이송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121일 제100회 각의에서 의결하여 124일에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대통령 윤보선, 내각수반 송요찬,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조 중 총근로일수총일수로 하고 동조(同條)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7조 제3항 단서 중 본법에 규정된 전액보상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으로 한다.

2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조의 2(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5조 중 평균 1회 이상의 휴일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로 하고 동조의 제2항을 삭제한다.

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42,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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