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규정중 개정의 건
고용원규정중 개정의 건
분야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4211 생산일자 1956
키워드 고용, 고용원(雇傭員), 이익흥, 한종소 원문보기

19567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21일에 대통령령 제1178호로 공포한 고용원규정 중 개정의 건이다. 1950211일에 공포한 고용원(雇傭員)규정을 195193일과 195447에 일부 개정한데 이어 다시 1956921일에 일부 개정하였다. 이 문서에 수석국무위원이면서 내무부장관인 이익흥(李益興)이 서명하였다. 이때 고용원 규정에서 <별표 제1>를 일부 개정하였는데, <별표 제1> 4란에 매표원(賣票員)’, ‘감시원(진열품 감시)’, ‘정원부(庭園夫)’, 5란에 운전수’, ‘수위를 포함시켰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