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 규정 중 개정의 건
고용원 규정 중 개정의 건
분야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3766 생산일자 1954
키워드 고용, 고용원(雇傭員), 한종소 원문보기

195442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7일에 대통령령 제887호로 공포한 고용원규정 개정의 건이다. 1950211일에 공포한 고용원(雇傭員)규정을 195193일에 일부 개정한 데 이어 다시 19544월에 일부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19조의 2 고용원에는 전조(前條)에 규정한 일급 외에 매일 3(三合)에 해당하는 양곡을 지급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물자로써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단기 42871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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