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동원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3639 생산일자 1953
키워드 근로동원, 동원영장 원문보기

19536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시근로동원법 시행령712일에 대통령령 제805호로 공포한 문서이다. 전시근로동원법 시행령은 전문 2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1조 전시근로동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2조에 규정한 업무의 범위는 전시근로동원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사회부장관이 정한다.

2조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본적

4. 거주지

5. 병역관계

6. 학력

7. 직업

8. 취업장소(취업장소가 2이상 있을 때에는 주된 취업장소)

9. 6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력과 기능 정도

10. 임금 기타 급료를 받는 자는 그 금액

11. 기타 필요한 사항

9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을 받은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원예정자에게 동원영장을 발부한다.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영장을 발부함에 앞서서 동원예정자의 신체상태, 직능, 가정상황 등을 적확히 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동원영장을 받고 출두한 자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2항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동원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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