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시행령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위원회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3607 생산일자 1953
키워드 노동위원회, 백두진, 박술음 원문보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53420일에 대통령령 제784호로 공포한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으로, 이 문서에 국무위원으로 국무총리서리 백두진(白斗鎭), 사회부장관 박술음(朴術音)이 서명하였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은 전문 1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1조 중앙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는 사회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2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시와 도에 설치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명을 관용한다.

4조 노동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이상의 특별시와 도에 걸친 사건과 전국적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관할구역내의 사건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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