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쟁의조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3605 생산일자 1953
키워드 노동쟁의, 노동쟁의조정, 노동조합, 백두진, 박술음 원문보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53420일에 대통령령 제783호로 공포한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으로, 이 문서에 국무위원으로 국무총리서리 백두진(白斗鎭), 사회부장관 박술음(朴術音)이 서명하였다.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은 전문 1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2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노동쟁의가 1특별시 또는 도의 구역 내에 국한한 것일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당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가 2이상의 특별시와 도에 걸친 것이거나 또는 전국적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인 때에는 사회부장관 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관할한다.

3조 쟁의행위가 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조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전조(前條)의 보고를 받었을 때에는 제2조에 규정한 관할구분에 불구하고 특별히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조 노동조합을 조직한 근로자는 노동조합 명의로써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11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인씩으로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공익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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