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 규정 중 개정의 건 공포의 건
고용원 규정 중 개정의 건 공포의 건
분야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3220 생산일자 1951
키워드 고용, 고용원(雇傭員), 한종소 원문보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5193일에 대통령령 제531호로 공포한 고용원규정 개정의 건이다. 1950211일에 공포한 고용원(雇傭員)규정을 일부 개정한 것인데, 개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19조의 2 고용원에는 전조(前條)에 규정한 일급 외에 매일 25(二合五勺)에 해당하는 양곡을 지급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물자로써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단기 42848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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