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동원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2011 생산일자 1953
키워드 근로동원, 전시근로동원법, 신익희, 제2국민병, 동원협의회 원문보기

다음과 같이 전시근로동원법안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1951431일에 작성된 전시근로동원법안심의경과표, 195159일자 전시근로동원법안 국회 제출의 건」 ③ 1951530일 대통령비서실에서 법제처장에게 보낸 전시근로동원법안 국회제출의 건, 1953512일자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의장에게 보낸 근로동원법 국회환부에 관한 건, 1953515일 국회 민의원 의장 신익희가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전시근로동원법안 이송의 건, 1953520일에 총무처장이 법제처장에게 보낸 전시근로동원법안 이송의 건, 195363일에 공포된 전시근로동원법.

에서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근로정신을 발양시킴으로써 전시하 긴급한 근로동원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안하였고, 법제처에서 사회부 담당관과 합석하여 기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는 사회부가 작성한 전시근로동원법안을 19515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신익희에게 보낸 문서이다. 1951530일에 대통령비서실에서 법제처장에게 보낸 것으로, “근로동원은 제2국민병의 예에 비추어 폐()가 있을 듯하니 재고하라는 분부가 계심이라고 하여 이승만대통령을 뜻을 전달한 것이다. 195357일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동원에 이의가 있으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국회에 환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95357일 국회 제69차 본회의에서 수정통과된 법안을 국회 민의원 의장 신익희가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문서이다. 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을 법제처에서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519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고 526일 국무회의 결의에 따라 공포된 전시근로동원법은 전문 27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에 담긴 전시근로동원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2(동원의 제한) 본법에 의한 근로동원은 전쟁 완수 또는 전쟁에 기인한 재해를 복구함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행한다.

1. 물자의 생산, 수리 또는 보관에 관한 업무

2. 운수 또는 생산에 관한 업무

3. 위생 또는 구호에 관한 업무

4. 토목, 건축 또는 철도, 도로, 항만의 시설, 개수에 관한 업무

3(동원 연령) 본법에 의한 근로동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령만 17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남자로 한다. , 병역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전항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4(동원의 종류) 본법에 의한 근로동원은 다음 3종으로 한다.

1. 1종 동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1년 중 6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 특별한 필요가 있거나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까지 할 수 있다.

2. 2종 동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 기술경험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1년 중 6월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3. 3종 동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1년 중 2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동원한다.

25세 미만의 자는 1종 동원과 2종 동원에 의한 동원을 하지 아니한다.

6(동원명령) 사회부장관은 전조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 전시근로동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근로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의 장에게 동원명령을 발한다. 전시근로동원위원회는 사회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부장관과 상공부장관으로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2(동원협의회) 근로동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조하기 위하여 중앙, 서울특별시, , , , , 면에 전시근노동원협의회를 둔다. 전시근로동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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