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근로유인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
고령자 근로유인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동원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기록번호 A000009410015792 생산일자 2010
키워드 재직자 노령연금,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법 원문보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을 유인, 고무하는 한편,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대안모색을 검토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목차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 추진배경

.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

. 향후 추진검토필요 사항

. 향후계획

<붙임1>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요약

 

. 추진배경

고령화 및 본격적인 베이비붐(55-63년생) 세대의 은퇴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의 근로유인 고취 등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60세 이후의 소득활동(275만 원)에 대하여 연금 감액지급 및 느슨한 신청요건에 따른 연금 조기수급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개혁 피로현상으로 인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미추진하였으나, 급여제도의 미세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

전체적인 목표는 고령자가 노동 시장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먼저 재직자노령연금 감액률 및 감액방식은 월 27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65세 이전까지 연금액의 일부만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일률적 연금액의 감액 때문에 수급자들의 재취업 기피 및 연금제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초과소득별로 연금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이 있다. 감액률이 낮아지는 수급자 20,870명에 대한 근로유인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월 275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50만원당 연금액 10%를 감액하고 최고 감액률은 형행 50%를 유지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현행대비 최대 40%까지 연금이 더 감액되는 수급권자가 발생하고, 소득신고 유형에 따라 부당이득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가산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다. 연기연금제도란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급 연기를 신청할 경우, 연기 기간 1년당 본인의 연금액에 6%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연재 연기연금 신청자는 0.65%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현재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로 한정된 신청자격조건의 제한을 풀거나, 가산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요건 강화방법도 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소득수준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소득기준 월 14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재정절감 효과가 있고, 일정수준 이상 소득자의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방지함으로써 연금급여액 인상 및 근로유인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매월 말일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급여일을 25일로 조정하는 것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시일과 맞지 않는 관계로 그간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추진검토필요 사항

분할연금제도, 유족연금 제도의 합리화, 자격구조 개편에 따른 급여제도 개선, 수급연령과 가입연령 차이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분할연금제도의 경우 1999년 첫 도입 이후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혼율 증가에 따라 수급자들의 관심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 논의가 필요하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수급자 사망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유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현재 수급자는 38만명이며, 월 평균급여액은 21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낮은 급여수준 및 장기 가입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유족들의 생계보호에는 미흡하다. 특히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07년도 소득대체율을 가입기준 60%->40%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유족연금 급여수준 역시 하락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기간을 현 18세에서 20세로 개선하고,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 유족연금 역시, ‘가입 중 발생한 장애 또는 사망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어 납부 예외자와 적용제외자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다. 즉 상당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가입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외국의 경우를 사례로 검토 해 볼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지만 당연가입연령은 60세로 고정되어 있는 연령 갭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향후계획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역시 연내 추진 및 완료하도록 한다.

 

<붙임1>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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