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사·민·정 대타협 및 협의기구의 법제화
1.노·사·민·정 대타협 및 협의기구의 법제화
분야 노동기구 > 노사정위원회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록번호 1A00610100355021 생산일자 2008
키워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법, 일자리 창출, 글로벌청년리더 원문보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선 당시 노동관계 공약들의 실현 계획, 점검 등을 위해 작성한 문건이다. 목차 중 첫 항목이 문건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문건 제목은 부재하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정 대타협 및 협의기구의 법제화

2.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충

3.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효율화

4.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

 

장별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정 대타협 및 협의기구의 법제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 추진을 목표로 한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실무팀을 구성해서 논의 중이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보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국 및 지역단위의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충

현재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4-50%로 정규직의 절반인 상황,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임금수준 또는 고용형태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중소기업 정규직 고용시 법인세 감면 등을 고려 중이다.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은 타 부처등과 논의 필요하고, 비정규직법 개정 역시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

 

3.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효율화

노사자율과 책임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노사분쟁 해결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는 합법파업의 노사자율 해결원칙, 불법행위 엄정한 법적용,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에 대한 갈등 예방 및 노사협력 지원 역할을 한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서비스를 통한 개별분쟁 해결 기능을 담당한다. 노동부는 고용서비스 개선방안으로 공공-민간을 연계한 국가 고용지원서비스망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분과위에서는 노사분쟁 해결을 위해 노사분쟁 사전 예방 기능을 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노동부에 요청하고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은 보다 수요자 위주 훈련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4.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에 대해 조정을 가한다. 공약에 제시되었던 해외인턴 3만명은 기존 유지, 청년봉사단 2만 명은 4만 명으로, 해외 취업 5만 명은 3만 명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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