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추진상황 및 정책과제
비정규직 대책 추진상황 및 정책과제
분야 고용 > 실업대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기록번호 1A00316165554942 생산일자 2007
키워드 비정규직보호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파견, 하도급 원문보기

자료는 다음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 보고안건

1. 비정규직보호법 후속조치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상황

 

. 토의안건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방향

2. 파견과 사내하도급에 관한 정책과제

 

. 보고안건

 

먼저 1. ‘비정규직보호법 후속조치에서는 그간 추진했던 상황을 살펴본다. 그간 하위법령 제개정 (비정규직보호법 국회통과)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였고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 또한 완료되었다. (2007.5.29.) 또한 차별시정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 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노사간의 입장 차가 존재한다. 노동계는 이해당사자인 산별노조 중심으로 파견업종과 기간제 특례의 축소를 주장하고 경영계는 파견허용업종과 기간제 특례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언론 동향도 간단하게 소개되었다. 한국, 한겨례, 매경 등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 개정을 마무리하고 차별시정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것이 결정되었다.

한편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상황 역시 점검되었다. 2006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총리훈령 하에 실무추진단이 발족했다. (20061026) 현재 실무 추진단이 각 기관 작성한 보고서를 점검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2007531일 현재 근속기간 2년 이상인 경우가 전환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금번에 제외된 자는 20082차 대책 시행을 통해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주화 타당성도 점검되었는데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노무 외주업무 입찰제도에서 문제되는 현행 시중노임단가 미적용 문제, 적격심사제 대신 최저낙찰가 시행문제, 낙찰하한율 조정 문제 등이 개선권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 토의안건

토의안건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방향 2. 파견과 사내하도급에 관한 정책과제가 다루어졌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의 경우,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기업의 유연화 전략에 따라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20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이라는 점, 2001~5년 사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결실이 없었던 관계로, 20066월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보호대책을 수립, 현재 관련법령 정비 등에 있다는 점 등이 논의되었다. 향후 200742차 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법학자 등 8인에게 법안의 기초를 의뢰, 법안 초안을 노동부로 송부할 계획에 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법 형식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개별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의 내용,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집단적 권리 부분에서 노조가 아닌 단체라는 점, 하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점 등이 주목할 부분이다. 20076월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 파견과 사내하도급에 관한 정책과제에서는 대기업 생산직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의 실태가 다루어졌다. 외국 사례가 먼저 소개되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각각 주로 해고보호조항완화, 근로시간 저축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확대 등을 통해 비용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추구했다. 반면 한국은 6대 제조업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전체 근로자의 24.6%가 사내하도급으로 고용되었다. 금년 7월 이후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 기간제와 파견제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기간제에 대한 사용일 제한 등이 적용될 경우 사내하도급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경직적인 파견제도로 지적된다. 이 현상을 방치할 경우 비정규직 차별금지 제도 입법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며 현장에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될 우려도 있다. 단속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단 조선, 전기, 전자, 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의 정규직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장도급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경제의 주력기업들에 대한 단속이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설득,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천명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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