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육성 및 카프로락탐 공장건설 추진 현황
KEC 육성 및 카프로락탐 공장건설 추진 현황
분야 중화학공업 > 석유화학공업 육성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4284 생산일자 1969.07.02
키워드 한국카푸로락탐회사(HCC), 코리아엔지니어링회사(KEC), 왕우(往友) 원문보기

1_ 서안의 4개안

입찰방법에 따라,
A안 : BASF, 주우와 주공정 부문전체를 수의계약하고 부공정부문은 국제입찰. 공여가능금액은 700만불. 부족외화 별도 조달 필요.
B안 : 주우를 주계약자로 수의계약하고 일절의 기기구매를 국제입찰, 1400만불, 약 800만불 별도 조달 필요. 공사기간 장기 소요.
C안 : BASF, 주우와 주공정부문에 대한 설계용역만을 수의계약하고 여타 전체를 국제입찰에서 주계약자 선정. 1750만불, 450만불 별도 조달 필요. 공사기간 장기 소요.
D안 : 공정포함 전체 국체입찰, BASF 공정 백지화
A,B,C 안은 제조공정 선정 및 기술 용역 주 계약자 선정 등을 한국 카푸로락탐 회사가 수의결정할 때, ADB는 그 외 잔액에 대해서만 차관 제공. 수의계약분 차관조달 확정계획을 ADB가 동의한 후에야 차관을 인정할 것임.
D안은 공장건설 소요외자 전액을 ADB차관에 전액 의존할 경우 한국 카푸로락탐 회사가 기 선정한 공정을 포함 추진 중인 모든 사항을 전부 백지화, 국제입찰에 의해 일괄 계약함.

2) 검토결과

  • A,B,C 안은 ADB와 복잡한 협의가 따라야 하며 건설 기간 지연 예상 등 문제점 많음. D안은 KEC 참여가 국제입찰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KEC 참여 가능성이 희박함.
  • KEC에 참여 기회를 주고, 건설 단축을 위해서의 우선순위는 첫째 전액 상업차관(KEC에서 ADB와 같은 조건으로 전액을 차관해줄 준비됨), 둘째 전액 ADB차관, 셋째 상업차관과 ADB차관의 혼용. 순서임.

3) 회의

  • 1970년 6월12일 케프로락탐 공장 건설에 KEC 참여를 위한 회의가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상공부 광공차관보, KEC사장, 한국케프로락탐 사장 등의 참여 하에 열림.

4) 합의 내용

  • A안은 한국케프로락탐회사와 KEC 모두 반대, B안은 KEC 참여가 불가능, C안은 KEC의 참여는 국제입찰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에 건설기간 지연 예상, D안은 KEC가 차관을 주선하고 건설 용역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며 한국 케프로락탐이 이를 검토하여 결정할 때까지 보류할 것임. 만약 KEC 참여가 불가할 경우 ADB차관 방안을 추진하되 D안을 최우선으로 함.
  • KEC 는 소요외자 차관조건, 공정추천, 외자소요액, 성능보장, 건설 기간, 그 외 중요 고려사항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상공부 공문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3. 별첨

  • KEC 사장에게 보내는 공문
  • ADB에 보내는 공문

4. 코멘트

  • p1에 ‘회의각서 제 12호(70.4.14)와 관련’ 이라 기재.

5. 요약

  • ADB 총재가 케프로락탐 공장 건설안을 보내와서 이를 토대로 관련 기관과 검토한 결과 KEC는 소요외자 전액을 주선, 공장건설 주 계약자로서 견적서를 1개월 이내 제출토록 함.
  • KEC가 제시하는 차관조건이나 공장건설 내용이 ADB조건보다 불리할 경우 전액 ADB차관으로 국제입찰에 의해 기술 용역업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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