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도 제 1차 수출진흥확대회의
68년도 제 1차 수출진흥확대회의
분야 대외경제협력 > 수출입 정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A000007310012994 생산일자 1968.01.22
키워드 68년도 제 1차 수출진흥확대회의, 물품세 시행령 11조 원문보기
1) 대통령 지시사항
한국의 수출진흥은 정부와 업계가 합심할 경우 더 신장할 수 있을 것. 따라서 금년도의 5억불목표는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꼭 달성해야 한다.
업계는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임금이 아직 저렴하다는 유리한 여건을 이용해 cost down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값이 싼 물건이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공도를 높이며 좋은 값을 받도록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특히 농어민의 이득향상과 관련되는 농수산물의 가공수출에 더 노력해야 할 것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더욱 과감하게 없애가도록 할 것. 일개 기업의 편의로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범법행위가 있을 시 관계 공무원과 업자의 처벌을 철저히 할 것
2) 토의사항
수출, 수입의 자유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에 찬성
말단기관에 있어서는 아직 행정절차 간소화와 관련한 폐단이 많으니 이를 제거해야 함
선박의 waiver 발급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의 외항능력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유화해도 좋을 것
수출용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자재는 특관세를 전부 폐지하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임
미국, 일본 양대시장의 심부개척도 중요하지만 유럽, 아프리카 및 후진국에 대한 시장개척에도 더 노력하여 수출신용도 제공해야 할 것임
수출보험제도의 설치가 시급함
세계제일운동품목에 견직물을 추가해 지원할 것(주요한 의원)
용역, 건설의 해외진출에 있어 알래스카 등 진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건설부장관)
현행 물품세 시행령 <11조>에 수출업체는 수출할 때마다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을 기입, 소관 세무처장에게 신청하여 그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가발 등 품목은 선적시에 일일이 사업신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수출후 통관세장을 첨부하여 사후 면세승인을 해 주도록 특별조치 해주기 바람
통관절차를 계속 연구검토하여 선량한 업체에 영향이 없도록 간소화할 것. 또한 용역건설의 해외진출도 이를 지원할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지원 할 것. (재무부장관)
정부는 계속 수출제일주의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며, 업계에서는 산업합리화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cost down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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