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무역 및 주일구매사절단 관계지시의 건
대일무역 및 주일구매사절단 관계지시의 건
분야 대외경제협력 > 한일통상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9060 생산일자 1950.08.08
키워드 대일무역, 주일외자구매사절단, 주일대표부, 외자구매처, 김용주, 김우평, ECA, FSS 원문보기
1) 대통령 지시사항
주일외자구매사절단을 공사관에 편입한 사유를 소명 보고하고, 종전대로 외자구매사절단을 주일대표부와 독립시켜 각기 그 고유의 사명에 매진할 것을 지시함.
7월 30일 대일 수출품 긴급 수송 내역을 밝힘.
7월 21일 미곡수출대금의 수령 내역을 밝힘.
외자구매처 구입 외자문제와 관련하여 외자구매처장에 명하여 주일외자구매사절단에 지시케함.
2) 문서 내용
단기4283년(1950년) 7월 29일(韓日代 제1353호) 보고로 앙재(仰栽)한 표기의 건에 대해 좌와 같이 지시함.

1. 주일외자구매사절단의 공사관 편입의 건

외자구매사절단의 직능은 대공사관의 상무참사관의 직능과 판이한 것으로 직접 상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를 대공사관에 편입함은 현행 행정조직법에 위반되고, 행정계통을 문란케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 ECA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외자구매사절단 직원을 ECA, FSS와 공동 집무하여 구매사무를 충분히 훈련받도록 하였는데, 이의 변경에 관하여 하등의 지시가 없었음에 불구하고 외자구매사절단을 자의로 공사관에 편입하였다하니 이는 불가해의 처치이니 그 사유를 소명 보고함을 요함. 특히 금후 외자구입량의 현저한 증가로 동사무가 폭주하게 되어 ECA, FSS와의 긴밀한 연락과 동사무의 만유루(萬遺漏)없는 집행이 한층 요청되는 이때에 ECA, FSS와 분리하여 이를 공사관에 편입함과 같음은 동사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니, 외자구매사절단은 종전대로 대표부와 독립하여 각기 그 고유의 사명에 매진함을 요함. 주한 ECA 당국에서도 이에 관하여 동경 ECA, FSS 사무소에 통지하여 그 진상을 조사키로 하였음.

2. 한국재고 대일수출품 긴급수송의 건

7월 30일 출항 희랍선(希臘船)으로 좌와 같이 수송하였음.

1. 정부소유
만엄광(滿俺鑛) 1828톤, 잡화
규소철(硅素鐵) 117 고마류 549톤
마그네시아 그린카 367, 해초 278
螢石 494 소계 817
소계 2806톤
합계 3632톤
2. 개인소유 (…)
상기이외에 정부소유 7000톤, 개인소유 3300톤
약 10,000톤이 근간 선편이 유하는 대로 출하예정임.
3. 미곡대금수령의 건
미곡수출대금을 좌와 같이 수령하였음.(7월 21일 현재)
  1. 1. 미곡수출대금 12,805,69弗(90,185톤)
  2. 2. 기수입금 3,429,669弗(24,151톤)
  3. 3. 미수입금 근일 입금예정(9,376,000弗)
4. 외자구매처 구입 외자에 관한 건
외자구매처장에 명하여 주일외자구매사절단에 지시케 하였음.

3) 수신처 : 주일공사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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