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물자의 부정처분은 극형에 처한다
원조물자의 부정처분은 극형에 처한다
분야 대외경제협력 > 원조물자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9816 생산일자 1950.07.23
키워드 원조물자, 원조물자 부정처분, 군수물자, 경제원조물자, 구휼물품, 전시군법, 명제세, 심계원, 이승만 원문보기
1) 대통령 지시사항
전쟁 중 정부나 민간이 부패한 습관을 청산하고 일신할 것과 감찰위원 및 심계원(감사원)은 불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함.
뇌물, 사기, 범포(犯逋) 등은 전시군법에 따라 중죄로 다스려 극형에 처할 것이니, 정부관리 이하 모든 사람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함.
군수물자, 경제원조물자, 구휼물품을 암시장에 팔거나 불필요한 사람이 얻어 쓰는 경우, 특히 군인이나 경찰은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고발하는 자에게는 해당 물자 혹은 물자가격의 반을 상금으로 주어 참여를 독려함.
2) 문서 전문
부패한 사람으로 신선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중복하여 설명한 바이다. 군정3년에 정부의 부패가 더 말할 수 없이 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충분히 청결되지 못한 것은 누구나 다 유감으로 아는 바이다.
이번 전쟁을 위시해서 전 국민이 새 정신으로 경성하여(깨달아서) 정부나 민간에 부패한 습관을 청쇄하고 일신해서, 다시는 뇌물이나 협잡이나 사기, 범포(犯逋) 등 모든 악습을 일일이 전시군법에 부쳐서 평시에 심상한 죄로 보던 것도 이 때에는 더욱 중죄로 다스려서 여간한 죄범이라 하더라도 극형에 처할 것이니 정부관공리 이하 모든 사람들은 지위의 고저와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용서 없이 법을 시행할 것이니 극히 조심해서 후회가 없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국회의원은 특권으로 여간 중대한 일이 있어서도 정부에서 방임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이렇게 아니 될 것이니 조심하기 바라는 바이다.
군수물자나 경제원조물자나 적십자사와 기타 구휼물품으로 들어오는 중에 하나라도 암시에 나가서 팔리게 되는 것은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을 암상인이 알아서 보고하면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로되, 그냥 사서 팔다가 잡히면 그 사온 소종래(所從來, 근원지)를 알려서 증거가 분명치 못하면 도적질 한 것으로 인정되어 중벌을 당할 것이다.
또 그 물건을 도적했든지 사사로 얻었든지 해서 판 사람들은 모든 연루자까지라도 극한 죄로 처단될 것이다. 외국에서 구제로 들어온 약품이나 식물, 의복 등 필수품을 구제받을 사람에게 주어서 쓰지 않고 필요치 않은 사람이 받아서 쓰거나 남을 주거나 한 것이 드러나면 이것도 중죄로 처벌할 것이다.

특별히 군인이나 경관 중에서 이런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더욱 중하게 다스릴 것이니 군경이 또한 이런 방면에 더욱 주의해서 죄인은 하나라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오. 무슨 물자든지 도적질해가거나 불법으로 얻어서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적발하고 해서 증명하는 자가 있으면 그 물자의 반이나 그 가격의 반을 상금으로 줄 것이다.
비록 난리중이로되 감찰위원과 심계원에서 극히 주의해서 소호(小毫)라도 불미한 일이 없도록 직책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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