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분야 농림수산 > 어업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1776 생산일자 1950.05.08
키워드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원문보기
  •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좌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좌와 같이 신설한다.
    「단트로 어업, 포경어업, 기선저예망어업(기관 120마력이상), 기선건착망어업, 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 부칙
    본 법은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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