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특별회계법
외자특별회계법
분야 화폐 > 외환관리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1684 생산일자 1950.02.09
키워드 원조물자, 외자특별회계법 원문보기
  • 제1조 외국원조물자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2조 본 회계의 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전입한다.
  • 제3조 본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부칙
    제4조 본 법은 단기 4282년(1949년)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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