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물자 대행기관에 관한 건 - 대비지(大秘指)農 제45호
원조물자 대행기관에 관한 건 - 대비지(大秘指)農 제45호
분야 대외경제협력 > 원조물자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9040 생산일자 1950.01.18
키워드 원조물자, 외자총국, 백두진, 이승만 원문보기
1) 대통령 지시사항
원조물자 대행기관 관련 업무는 외자총국이 개선 방책을 강구하여 실시하기를 지시함.
2) 문서 전문
재무부00 제551, 707, 이 양건을 심의했던 4282(1949)년 7월 25일자 대비지(大秘指) 제30호 원조물자 대행기관 심정(審定)에 관한 건에서 대행기관 심정 원칙으로 00000은 제외할 것을 지시한 바 있었는데, 그 후 보고에 의하면 00회사는 영리회사로되, 설비, 기술, 자력이 완비하여 있다는 이유로 존속시킨다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자력이 없다하여 증자를 촉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양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설비 등 부동산 표시가 유00한 00이니 이러한 기관에 대하여서는 또 다시 증자허가 할 수 없으며 대행기관 00는 점차 폐지하고 외자총국으로 하여금 0000하는 0도로 차차 개선하여야 하는 방책이니 이에 의해 실시하기를 지시함.
3) 수신처 : 국무총리,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처장, 외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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