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
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
분야 대외경제협력 > 외자도입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1658 생산일자 1949.12.10
키워드 외자구매처, 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 외자구매처장 원문보기
  • 제1조 정부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자금으로 구매하는 외자의 수입과 수입한 외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 하에 외자구매처를 둔다. 전항의 자금 중에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자금을 포함한다. 외자구매처는 필요가 있을 때는 정부외국기관 또는 수입업을 경영하는 단체에게 품목, 규격, 또는 거래의 방법을 지정하여 외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다.
  • 제2조 외자구매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처장은 국가의 종합적 경제계획에 의거하여 전조에 게기(揭記)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차장은 처장의 명을 승하여 처내 사무를 총괄하며 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 처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 공무원으로 한다. 처장은 외자구매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국무총리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조 구매처의 직제관할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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