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분야 농림수산 > 어업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1645 생산일자 1949.11.12
키워드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원문보기
  • 제1조 중 '단기 4282년 10월 31일까지'를 '어업이 시행될 때까지'로 개정한다.
  •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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