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구매 본부설치 법령제정에 관한 건 - 대비지 法制 제4호
외자구매 본부설치 법령제정에 관한 건 - 대비지 法制 제4호
분야 대외경제협력 > 외자도입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8973 생산일자 1949.08.27
키워드 원조물자, 외자구매 본부설치 법령, 기획처, 외자구매본부, 외자총국, 주한경제협조사절단, 이승만 원문보기
1) 대통령 지시사항
대통령은 법제처장에게 외자구매 본부를 설치함에 필요한 법률안과 명령안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함. 외자 구매 본부를 대통령 직속 하에 두고, 기획처, 외자총국 및 원조물자의 구매를 요구한 정부 각 부처와 주한경제협조사절단과의 연락 조정 및 구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2) 별지사항의 내용
구매 본부는 대통령에 직속하여 원조물자의 구매 및 정부의 소유 혹은 관리에 속하는 자금으로서 하는 수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구매 본부에는 처장 및 차장과 동급인 본부장, 동 차장을 두고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원조 물자 취급에 관한 기획처, 구매본부, 외자총국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기획처는 각 부처에 원조물자구매에 관한 요구를 국가의 종합적 경제 계획에 의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 후 이를 구매본부에 제출함.
구매본부는 기획처, 외자총국 및 원조물자의 구매를 요구한 정부 각 부처와 주한경제협조사절단과의 연락 조정 및 구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구매본부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 및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원조물자의 조달의 가능 및 동가격에 관한 자료를 정부 각 부처에 제공하여야 함.
외자총국은 구매본부가 구매한 원조물자의 인수, 보관, 배정, 수송, 대금환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구매본부의 경비 중 한화지불은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에서, 외자지불은 한국환금은행에서 조달함.

3) 수신처 :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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