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물자대금취급규정
원조물자대금취급규정
분야 대외경제협력 > 원조물자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2508 생산일자 1949.03.08
키워드 원조물자, 원조물자대금, 원조물자대금취급규정, 한미경제원조협정, 임시외자총국, 조선은행, 백두진, 이승만. 원문보기
  • 정부수립 이후 미국에서 지원되는 원조물자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 대금(代金)에 관한 취급 규정이다.
  • 이 대통령령은 3장 전문 12조와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1조에 “원조물자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 원조물자는 "한미경제원조협정의 조항에 의하여 수입한 물자를 칭하며 원조물자대금이라함은 그 물자를 정부에서 수요자에게 매도하는 원화가격을 칭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제3조 “본 규정에 수요자라 함은 임시외자총국으로부터 원조물자를 매수함으로서 그 대금을 정부에 납부할 책임이 있는 직접수요자 대행기관 또는 정부행정기관을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5조에는 "임시외자총국(臨時外資總局)에 원조물자대금의 조정, 징수 및 기록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하기 위하여 원조물자대금의 징수관" 설치를 밝히고 있다.
  • 제3장은 "수납"에 관한 내용으로 조선은행 본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취급 업무를, 부칙은 징수관의 보고임무, 조선은행의 대금수납상황의 보고, 임시외자총국의 감독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1948년 12월 15일 이후에 입항한 원조물자대금부터 이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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