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작성자 | 문헌정보학과 | 작성일 | 2016.11.11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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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은 지정 및 비밀 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직대통령이 성남 국가기록원 등에서 재임 시 생산한 지정 및 비밀기록물을 열람할 때 해당 자료를 출력해 반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반출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인쇄물 등을 제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반출할 수 있다면 온라 인으로 지정관리물을 열람하게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관리물관리법 제 18조 3항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사저에서 지정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 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관련제도가 구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 열람한 지정기록물의 목록은 공개 수 없는 건가요?/ ps:비밀글로 설정하면 제 글이 보이지 않네요. 오류 수정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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