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제도의 개선방안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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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406165654486 | 생산일자 | 2005.03.21 | ||
키워드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 국선변호제도 개선방안 원문보기 | ||||
사법개혁위원회의 국선변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문은 다음과 같음. 장기적으로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전원에게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국선변호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요되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의 범위를 모든 영장실질심문 피의자, 구속 피의자 및 구속 피고인 전원에까지 확대해야 함.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 기소 후 단계까지 계속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수의 증액이 고려되어야 함. 주요 내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의 확대, 필요적 변호 규정의 정비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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