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별 조정방안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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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415172652253 | 생산일자 | 2005.01.27 | ||
키워드 | 검·경 수사권조정, 대검찰청, 수사지휘권 원문보기 | ||||
검사 수사지휘권의 의미에 대해, 검사가 경찰의 초동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행위에 대하여 일일이관여,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며, 사경은 이미 자율적인 수사 개시·지휘권을 보유함.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일반적인 지침, 일반적·구체적 지시와 지휘를 통해 사경의 수사활동을 법적으로 조정·통제하고, 의견이 상이할 경우 검사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의미임. 사경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가능성이 상존하는데 그 존재 의의가 있으며, 사경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이 있을 때 수사지휘권에 근거해 즉시 시정 가능함. 수사 주체 명문화 및 대등협력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 경찰측은 형소법을 개정하여 사법경찰관을 검사와 대응한 수사주체로 규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배타적 수사권 획득을 주장함. 이를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93%의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 ① 경찰 권력 비대화 초래, ② 경찰의 자의적 사건처리 방치, ③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장치 상실로 인권보장에 역행, ④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비효율, ⑤ 경찰 수사편의는 확보되나 국민의 권익·편익제고에 역행, ⑥ 부패 수사와 형사사법에 심각한 국민 불신 및 불만 초래가 될 수 있음. 경찰이 분권과 자율, 국민 편익 증진을 내세우나 오히려 사법통제기능을 변제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및 국민인권 보장에 역행함. 경찰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기화로 국민을 희생시켜 수사편의 제고 및 행정경찰의 사법경찰 장악할 의도임. 수사권조정 협의체의 합의된 조정안으로 민생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자율성을 100% 확보하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통한 인권감시 기능을 강조하는 사법개혁 방향과 정면 배치되며, 다수 국민여론도 부정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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