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제도 개혁관련, 추진경과 재점검, 추진계획 보고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민정수석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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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32100000974 | 생산일자 | 2004.10.16 | ||
키워드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 군사법제도 개혁 원문보기 | ||||
군사법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및 각군 총장방문보고에 대해 대통령이 법무비서관의 업무추진방식 문제를 지적하고 추진경과 재점검을 지시함. 군사법개혁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과제의 일부로 군사법개혁을 의제로 선정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제2분과위 내 군사법제도 소위원회에 기초검토를 맡김. 소위는 두차례 회의(´04.8.16. 및 8.30.)를 통해 군사법제도 개혁 관련 세부논점에 대한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을 확인한 후 ´04.10.18. 본 위원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함. 소위원회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음. 군사법원 존치여부에 대해 항소심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하며, 심판관제도는 평시에 폐지하나 피고인보다 동급이상 계급의 군판사가 없는 경우 동급 이상 계급의 심판관을 임명하고, 관할관제도는 평시 폐지함. 군검찰제도에 대해 군 지휘체계로부터 독립된 군검찰청을 신설하고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군검찰의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며, 영창제도개혁 차원에서 영창처분 포함 군징계절차에 군법무관이 참여하는 것이 제시됨. 군사법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도출경위는 다음과 같음. 3군총장 방문 전 군내 여론 청취를 통해 군 지휘부가 군검찰의 독립 및 군검찰의 군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부여에 대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사법 본질상 독립성 강화가 불가피하더라도 현역신분의 군검찰등이 지휘권에서 이탈하게 됨으로써 군이 가장 중시하는 계급질서의 훼손이 심각해지는 것에 있음. 군사법체제의 독립성 확보와 계급질서 훼손우려를 불식하는 조화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군판사, 군검찰의 문민화 방안을 제안하며, 육군총장은 군의 우려를 배려한 절충안이라 이해를 표함. 사법개혁위원회는 군사법개혁은 사법의 본질과 군의 특수성 사이의 조화를 필요로 함에 공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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