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 말씀자료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법무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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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37100002040 | 생산일자 | 2003.10.28 | ||
키워드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 원문보기 | ||||
사법개혁위원회의 성과가 있길 기대하며, 사법개혁위원회의 독자적 활동에 모든 것을 맡길 것임. 과거 수 차례 사법개혁 논의가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역사적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길 바라며,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기득권에 안주해서 안됨. 대법원장 직속기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근 대법관 임명시 판사들의 개혁 요구 등 논란은 개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법조계 내외의 개혁 요구 및 여론을 반영하여 청와대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사법개혁을 해야함. 사법개혁 논의는 국민의 개혁 열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21세기 새로운 사법제도 구축은 사법부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과제임. 따라서 사법의 공정성·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사법제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변화된 시대의 국민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하고 열린 논의가 필요함. 사법개혁의 내실 있는 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 각계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논의가 있어야 함. 심의 결과를 추진하기 위한 집행 노력, 사법개혁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 의지와 노력이 중요함. 사법개혁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결실을 거두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실천하는 집행 단계가 더욱 중요하며, 정부도 심의 결과를 곧바로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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