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문민정부의 과거사 정리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과거사문제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외교보좌관실 |
---|---|---|---|---|---|
관리번호 | 1010065100000414 | 생산일자 | 2006.01.11 | ||
키워드 | 과거사 문제, 인권문제, 해외 사례 원문보기 | ||||
칠레는 1990.3월 17년간의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민정이양을 통해 문민정부를 출범함. 16년간 3차례에 걸쳐 여당연립 정부를 유지했으나 군부정권이 1980년 개정한 군부우위 헌법체제 하 막강한 군부와 우익야당이 건재한 가운데 법적·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인권유린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옴. 칠레 문민정부가 추진한 과거사 정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앨윈, 프레이, 라고스 등 문민정부 대통령 3명은 인권관련 과거의 경험 및 여타 주변국들의 사례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군부우위의 헌법체제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인권유린의 가해자인 군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인권유린문제를 다루었음. 둘째,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군부우위 헌법체제 속에서 문민우위 원칙을 관철하면서도 이로 인한 군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군부와 우익야당들과 비공식적 대화채널을 통해 정치적 타협을 이루어가는 정치전략을 활용함. 셋째, 문민정부는 과거사 정리작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두르지 않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안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며, 각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자신의 임기 내 진상조사 업무를 종료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함. 넷째, 대통령들은 사면법으로 인해 군부인사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진상을 규명하여 역자의 교훈으로 삼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과거사 정리를 추진함. 특히 문민정부들은 과거사정리로 인한 국민간 이념적 논쟁을 피하고 군사 쿠데타와 군부정권의 인권유린행위로 인해 칠레 국민이 양분되었다는 인식 하에 진상규명을 통해 진리와 정의를 회복하고 양분된 좌·우익 국민들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음. 그러나 이를 위한 노력에도 진상조사가 국민간 화합보다 과거상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본 여론이 더 많았음. 다섯째, 문민정부는 군부의 인권유린이 30여년전에 발생하여 피해자 및 가족이 대부분 고령임을 고려, 피해자들이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명예 회복은 물론 연금, 의료, 주택 등 구체적인 경제적 보상안을 마련함. 여섯째, 문민정부들은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생활 수준향상, 교육 및 의료개혁, 국가현대화 계획 추진, 인프라 건설 및 외교강화 등 국정의 성공적 운영으로 구체적 업무성과를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가운데 과거사 정리 작업을 신속히 진행함. 일곱째, 문민정부들은 인권관련 국제협정들을 적극 수용하고 외교를 강화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며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내 여건을 조성해나감. 특히, 라고스 대통령은 ´04.4. 제3차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를 주최하여 칠레의 민주주의와 인권증진 노력을 홍보하고 2004년 칠레 APEC 행사기간 중 정치구금 및 고문진상조사를 종결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고 조사결과를 ´04.11. APEC 정상회담 직후 발표함으로써 군부와 우익야당의 반발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상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킴. 마지막으로 칠레 집권여당연합은 우익야당에게 정권을 내주어 군부세력이 재등장하지 않도록 정권재창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16년간 3번 연속 재창출을 이뤄내며 과거사 정리를 단계별로 일관성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음.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