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현황 및 경과 자료 숙독 및 요약 정리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과거사문제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여론조사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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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22100000417 | 생산일자 | 2005.12.16 | ||
키워드 |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 진실화해위원회, 친일진상규명법 원문보기 | ||||
과거사 관련 진행상황으로 국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행자위) 외 17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임. 위 법의 주요골자는 진실규명과 화해업무를 위하여 독립기관으로 진실화해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위원회가 행하는 진실규명 범위를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하여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아니한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항,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의문사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으로 정함. 해당 사건관련 보상과 규명 주체가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음. 통과된 법안으로 친일진상규명법이 있음. 주요골자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함.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는 활동기간 중간 및 종료 직전에 그동안의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도록 함. 위원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사료는 공개함. 친일진상규명위 구성이 진행 중으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가 ´05.6.30까지 진상조사를 신청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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