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기획단회의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과거사문제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법무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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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37100001307 | 생산일자 | 2005.12.13 | ||
키워드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 의문사 특별법, 유가족단체 원문보기 |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준비기획단은 ´05. 9. 27.부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었으며, 6명(대령 1, 중령 1, 대위 2, 중위 1, 상사 1)으로 구성됨. 주요임무는 ‘법률시행령 및 위원회 규칙 제정’, ‘위원회 구성 지원 및 사무처 인력 확보’, ‘사무실 설치 및 필요 물품 배치’, ‘위원회 출범전․후 소요예산(‘05년 예비비, ’06년예산) 확보‘, ’위원회 출범 및 현판식 행사 준비 등‘이며, 준비 기획단, 유가족 단체 상호 협의관계 유지함. 업무협의 대상 관련 유가족단체는 7곳으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준비모임(4곳,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군사법 연구회), 유가족단체(3곳, 군·경의문사 진상규명 및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군사상자 유가족 연대, 군·경의문사 진상규명 및 유가족 협의회)임. 「군 의문사 특별법」 주요요지로, 대통령 소속하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은 ´06.1.1.부터 ´08.12.31.까지 3년임. 조사대상은 ´93.2.25. 문민정부 출범일부터 ´05.12.31.까지 발생한 군 의문사 사건으로, 위원회 결정으로 이전 사건도 조사 가능함. 위원회 구성은 법조, 학계, 공무원, 성직자 등의 경력을 가진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 1명을 둠. 조사결과에 대해 명예회복 및 보상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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