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자치단체 소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과거사문제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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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10927113510570 | 생산일자 | 2005.10.01 | ||
키워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민간인학살사건 원문보기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무처 구성(안)으로, 사무처장(1급), 2국·1관, 7과, 30담당으로 구성하며, 정원은 190명(공무원 140명, 기타 상용직 등 50명)임. 2005.12.1.차로 출범예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타 과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외한 모든 과거사 규명을 전담함. 본위원회가 진실규명하여야 할 업무량이 방대하고, 조사를 위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관계로 위원회가 직접 진실규명 대상을 발굴·조사해야함. 또한, 거창사건,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등과 같이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관련된 사건으로 자료발굴·진실규명·조사 등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협조·지원이 필요함. 타 과거사위원회는 시·도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위임 처리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는 별도의 시·도실무위원회를 두지 않으므로 자체단체와의 업무협의·협조기능이 더욱 필요함. 파견인력의 주요업무는 자치단체의 진실규명 신고접수 현황관리 및 업무협력(시·도별 접수 및 처리결과(각하, 조사개시, 진상규명 결정 및 불능결정) 현황관리 등), 자치단체·지방대학·공공단체·개인 등이 소유한 진실규명 관련 문서·서신·책자·사진 등 자료 발굴·수집,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학살사건 발굴, 진실규명업무 수행 및 조사활동 지원, 지역시민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등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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