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주요개정내용 및 조치사항 등 통보
정보공개법 주요개정내용 및 조치사항 등 통보
분야 부서업무 > 행정 정보 공개 제도 운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11100014748 생산일자 2004.08.13
키워드 정보공개법, 개정안 원문보기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기 위한 개정법률 해설책자 및 팜플렛을 송부하였다. 첨부자료는 정보공개법 주요개정내용 및 조치사항, 개정 정보공개법 해설책자, 정보공개제도 홍보팜플렛 이다. 법령 비교표는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정보공개법(법률 제7127호), 2004년 7월 29일 개정된 정보공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93호), 2004년 7월 29일 개정된 정보공개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45호)의 3단 비교표이다. 개정 정보공개법 해설에는 주요 개정내용과 내용 해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주요개정내용 및 조치사항에는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사항, 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행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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