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관련 규정 점검
이관 관련 규정 점검
분야 기록 수집 이관 > 기록물 수집, 이관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11100012947 생산일자 2007.11.15
키워드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물 이관, 대통령기록관 원문보기
대통령비서실(기록관리비서관실)의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이관을 위한 매뉴얼 초안으로 추정된다. 문서 제목은 ‘기록이관 매뉴얼’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관리규정’이 첨부되어 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 이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안이 작성되어 있다. 이관계획수립 절차, ‘이관 전담 T/F’ 구성, 이관 대상 선정, 부서별 이관 준비와 이를 위한 교육, 기록재분류와 교육, 재분류 승인 및 심사,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등에 대한 계획과 기본 지침이 적혀 있다. 또한 첨부자료로 ‘기록의 범위’, ‘지정기록 세부기준표’ 란 제목의 문건이 있다. 기록범위는 결재공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주요 직위자의 업무기록, 연구용역보고서, 접수기록, 기타 등으로 구분되었다. 지정기록 세부기준표에는 지정기준 가이드라인이 법조항을 제시하고 지정요건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제시되었다. 대통령 퇴임 이후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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