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시사항(비밀, 정보공개 관련) 이행점검(4)
대통령지시사항(비밀, 정보공개 관련) 이행점검(4)
분야 참여정부기록관리혁신 >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11100010768 생산일자 2005.12.06
키워드 대통령지정기록, 대통령기록관리법, 접근제한 기록 원문보기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하반기 이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이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법 및 비밀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대통령비서실 내부에「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였다. T/F는 비밀에 관한 내부규정, 민감한 문서 관리방안 수립 등을 통해 추후 제정할 비밀관리법에 반영하도록 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되었다. 문서에는 각각의 T/F 구성과 운영계획을 다루고 있다. T/F는 기록관리 혁신과 함께 구성된「업무혁신 및 기록관리혁신 T/F」를 기초로 민정수석비서관을 위원장으로 경제수석실,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NSC주관비서관을 참여토록 하였다. 검토과제는 공개에 민감한 문서 유형 조사, 사례 분석, 비공개(비밀) 기록 세부 기준, 지정 및 해제 절차, 비서실 내부 비밀관리방안 수립, 내부 규정 마련 등이었다. 첨부된 문서에는 각 비서관별 과제 분장표가 수록되어 있다. 첨부된 문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접근제한기록 관리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2005년 12월 2일)과 다른 첨부 문건의 내용은 동일하다. 대통령기록을 최대한 남기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주요 기록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비밀기록 및 접근제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내부에 별도의 TF를 구성하고, 프로세스를 확립하려 한 문서이며,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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