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기준 작성 및 운영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기준 작성 및 운영
분야 부서업무 > 행정 정보 공개 제도 운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11100010439 생산일자 2006.08.28
키워드 정보공개지침, 정보공개기준 원문보기
대통령비서실행정정보공개지침 중 개정안에서는 제3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비서실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안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이 기준에 따라 각 실에서는 구체적인 템플릿을 적용하여 비공개를 지정하여야 한다. 세부기준으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이 있다.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기준 작성 및 운영 보고는 2005년 10월 24일 행정절차를 분석해서 공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비공개세부기준 및 정보공개템플릿 등 정보공개기준의 작성과 운영에 대해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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