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지침(훈령) 개정안 보고
행정정보공개지침(훈령) 개정안 보고
분야 부서업무 > 행정 정보 공개 제도 운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11100010438 생산일자 2007.08.31
키워드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정보공개제도 원문보기
「대통령비서실행정정보공개 지침」(훈령) 개정안 보고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있었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에서 사전공표 및 비공개세부기준 대상정보에 대해 보완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개정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문화를 확산하고, 각 비서관실의 정보공개결정여부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담당관을 두고, 대통령과 함께 읽는 보고서, 업무추진비, 감사자료 등을 사전공개정보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재 비공개세부기준 18개 항목을 39개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기록관리비서관실이 정보공개기준을 제시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개정안 보고에 대해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심의 시, 비공개세부기준의 항목 중 지정기록물의 포함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개정안의 보완사항을 검토한 후 보고하였다. 검토 결과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비공개세부기준 항목에 포함되는 것에 법리상, 체계상 문제는 없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비공개대상 세부기준’의 제1항목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하여 적시키로 협의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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