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는 문화재 관리에서 미흡하게 다뤄졌던 문화재 방재에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화재의 재난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규정과 ‘문화재 방재의 날’ 규정이 신설되었다. ‘문화재 방재의 날’은 숭례문 화재의 교훈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숭례문 화재일인 2월 10일로 정하였고 2011년부터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숭례문 화재발생 최초 상황보고 이후 관련 추진상황은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정부는 목조문화재 14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긴급대응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목조문화재 「화재대응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또한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상주 감시를 위해 인력을 배치하고 산불피해방지를 위한 방화선도 구축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상 고의적 방화, 파괴 등 훼손범의 가중처벌 등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하였다.
숭례문 화재 1주년에는 전국의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 및 산불예방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흥인지문(동대문) 등 중요 목조문화재 151건을 점검하고 화재예방 홍보물을 설치, 문화재시설물 무단침입대응 합동훈련, 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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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에는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면서 예방 및 복구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남북공동기술력으로 복원하자, 숭례문 잔해를 폐기물로 버릴 것이 아니라 박물관에 소장하여 역사 교훈과 교육 자료로 삼자, 화재현장에서 나온 기왓장 등으로 숭례문 참사를 기릴수 있는 액자나 액세서리를 제작하여 판매 수익금을 숭례문 복원 비용으로 활용하자는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숭례문은 전통 방식의 단청 안료와 아교, 기와, 철물 등을 활용하여 옛 모습으로 복구되었다. 하지만 준공 이후 단청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숭례문 종합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하기도 했다.
숭례문 복구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2008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5년 5개월에 걸쳐 245억 원을 투입하여 좌우 성곽복원, 방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복구 1단계(’08.2∼’08.5.)는 화재수습, 부재 수습·정리,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 발표, 2단계(’08.6.∼’09.12.)는 발굴·고증 조사 및 설계, 3단계(’10.1.∼’13.6.)는 복구공사가 이뤄졌다.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아 공개하는 숭례문 화재와 복구 관련 기록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안전한 보존·전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